학점은행제란
학점은행제는 개인이 평생학습을 통해 취득한 다양한 형태의 과정이수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,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임
학점은행제상지원대상
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소지한 사람중에서
- 가) 적령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못한사람
- 나)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
- 다) 대학졸업장이 없지만 자격취득 등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
- 라)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, 새로운 분야의 전공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
- 마)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뒤,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
- 바) 시간제 등록으로 학점을 이수한 뒤,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
※ 재학생(휴학생 포함)은 이중학적보유금지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거나 인정받을 수 없음
학위취득절차
-
01
-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점취득
- 국가자격증 취득
- 시간제 등록제에 의한 학점취득
- 대학(교)를 포함한 학점인정대상 학교에서의 학점취득
-
-
학위취득요건
학위별 |
교양 |
전공 |
일반선택 |
총이수학점 |
학사 |
30학점 |
60학점 |
50학점 |
140학점 |
전문학사(2년) |
15학점 |
45학점 |
20학점 |
80학점 |
전문학사(3년) |
21학점 |
54학점 |
45학점 |
120학점 |
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 유의할 점
- 1년 동안에 취득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: 42학점
(단, 자격취득 및 독학사 합격 등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취득 제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음)
*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함
(시간제등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개 대학에서는 학부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1/2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, 연간 여러 대학에서 이수하는 경우에는 4년제 과정의 경우 연간 18학점 - 학기당 9학점, 2년제 과정의 경우에는 20학점 - 학기당 1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.)
-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
-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,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3년제는 90학점,2년제는 60학점을 초과해서 인정받을 없음
- 동일한 학습과목을 여러 기관에서 이수했을 경우
- 학습자가 선택하는 1개의 학습과목에 대해서만 학점 인정
- 자격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
- 2005년 10월부터 국가자격학점인정 기준이 크게 변동됩니다.
전문학사 |
최대인정 가능자격수 |
비고 |
전문학사 |
2개 |
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
최대 1개까지만 인정 |
학사 |
3개 |
공통 |
동일직무 상·하위 감산 폐지 → 동일직무 최상위 자격인정 |
- 동일직무의 자격증이 여러 개인 경우 최상위 자격증만 학점으로 인정됨
- 동일등급의 자격증이 여러 개인 경우 중복 과목당 2~3학점씩 감산